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에서 「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조례」
에 담긴 독소조항 개정 청구를 위한 청구인명부(서명지)를 받습니다.
성도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.
서명시 유의사항 : (※ 서명은 오늘까지만 받습니다)
① 주소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자라야 하며,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고 동,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하셔야 유효합니다.
② 나이는 만19세 이상 이어야 하고
③ 서명 방법은 성명을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정자로 기록해 주시고
④ 서명란에도 반드시 성명을 다시 한번 더 기록해 주시고
⑤ 서명 당일 날짜를 기록하셔야 합니다.